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대학 ( 국립외교직 정규과정 수료자 출신 대학)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대학 (+ 국립외교사 정규과정 수료자 출신 대학)

경찰간부후보생이란 무엇인가? 경찰간부후보생은 경찰청에서 매번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후보생입니다. 선발된 후보생은 한국경찰대학교에서는 1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과정은 법률학과 경찰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체력과 심리적 안정도 훈련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보생은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청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위는 일반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경찰서장, 분실물보관소장, 공안과장 등의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은 교육기간 동안 월급을 받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급은 2,000,000원입니다. 임용된 경위의 연봉은 2022년 기준으로 4,500,000원입니다. 경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슷하게 연봉 외에도 보직수당, 가족수당, 특근수당 등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합격선
1차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합격선

1차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합격선

1차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5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5과목 총점의 6할400점 만점 중 2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필기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은 일반이 72명, 세무회계 분야가 10명, 사이버 분야가 10명인데요.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합니다.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선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이 348.5점, 세무회계 분야가 295.5점, 사이버 분야가 324.0점이었습니다.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택과목별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경찰관 응시 자격
재직경찰관 응시 자격

재직경찰관 응시 자격

재직경찰관 전형의 경우 추가로 경찰관 근무경력과 영어성적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재직경찰관 신분으로 일반대학생 전형에 응시한 것이 확인되면 불합격 및 입학취소됩니다. 다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가능합니다. 편입학 전년도 말12월 31일기준으로 3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근무 경력은 실제 근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보 기간은 포함되지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등은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5가지 종목을 평가합니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근거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채점 기준이 경찰간부후보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 체력 검사 검토 심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는데요. 2026년에 순환식 체력시험을 도입하기 전, 즉 2025년까지 연관된 검토 심사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체력검사 성적 계산 방식도 변경되는데요. 2024년까지 면접시험에서 가산점 자격증에 포함되었던 무도 분야 자격증이 2025년부터는 면접시험 단계가 아닌 체력 검사 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시험 방법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해야 3차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2022년에 시행된 2023년도 제72기 선발시험에서는 필기시험과목의 변경이 있었고, 2023년에 시행되는 2024년도 제73기 시험부터는 체력검사 방식과 면접시험 검토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반영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병역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헌법과 범죄학은 새로운 필수 과목

2023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헌법과 범죄학이 새로운 필수 과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 과목이며, 범죄학은 일반 분야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헌법과 범죄학은 기존에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되던 과목이므로, 객관식 시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형태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법률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헌법 과목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형태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법률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1차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5과목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경찰관 응시 자격

재직경찰관 전형의 경우 추가로 경찰관 근무경력과 영어성적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법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