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_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일생활균형근무시간 단축제도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입니다. 이번에는 위의 두 제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중 하나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가장먼저 지희망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세 차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혹은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자녀가 생후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후 6개월인 근로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희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변경사항과 개선방안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변경내용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폐지하고, 대신 육아휴직자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전 510에서 1530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수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지원금은 해당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지급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월에는 월 1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제공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해당 근로자가 일을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100분의 5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가장먼저 지희망하는 정책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