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규모,종류,시공방법 등에 따라 종합공사, 전문공사,그 외 기타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고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령을 따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업무와 신규면허 취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보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53750만원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는데요. 면허 발급 후에는 정식의 조합원 자격을 위해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는 1년에 한번 대략적으로 56월에 가능하고 200좌이상이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유동적이니 면허발급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전기공일을 위한 실질돈 두가지 다. 만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하고 통장에 예금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이전 업종의 가결산 후 30일이상 기준자본금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완벽히 분리가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일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보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시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야말로 사무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실사도 동반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