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직무, 겸직 가능 여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직무, 겸직 가능 여부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일을 하고 있으시죠. 이번 글은 전기 연관 일을 막 시작하시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직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중대 사고 보고
중대 사고 보고

중대 사고 보고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화재사고시 사망 2명 부상 2명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바뀌었는데 전기사고로 추정되는 화재시로 바뀌었고, 감전사고는 부상이 1명이라도 발생하더라도 중대 사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빛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중요시설들의 정전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 추가된 것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상황인 것 같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집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혹은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일을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 등의 일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님이 전기안전관리 일을 병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의 1항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유권해석상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연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게 해석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이 전기안전관리일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이외의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 사고 보고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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