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 4 2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 4 2 시행)

사회복지건물에 근무합니다. 보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 등에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을 위해 휴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시설의 대체휴무의 인정기준이나 대체휴무 사용에 관하여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휴무 부여기준을 소개하여 드리오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건물에 맞게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보통 조례 및 규칙으로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두며 인원은 5명 내외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도 각 1명씩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은 보통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일하는 국가부처의 경우 보고체계가 기관별 당직자 당직사령 당직 총사령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 총사령 중앙행정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그리고 당직사령이 없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합니다. 당직 총사령 보좌관 당직총사령을 보좌합니다. 당직사령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합니다.

기관별 당직자 보안점검, 민원응대, 긴급사태 조치일반적으로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실에 위치하며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그 직책을 맡습니다. 당직사령은 34급 상당에 연관된 공무원이 임무를 실행하고 당직사령 보좌관은 5급 상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당직 제외 공무원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 따라 육아공무원3년 미만 자녀, 장애공무원, 정년임박공무원, 질병치료공무원에 대한 당직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는 소속직원 인원이 적어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있고 업무상 상시 상황실이 있고 교대근무를 하여 당직이 필요 없는 기관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등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재택당직근무도 가능합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오랜 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Tip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회복지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로에 관련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대체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주의하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별도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휴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라도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모에 대한 공휴일 근무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일하는 국가부처의 경우 보고체계가 기관별 당직자 당직사령 당직 총사령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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