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공무원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공무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양육휴직 중입니다.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해야만 되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두세달은 걸린다고 하고 밑져야 본전이니 한 번 신청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최신판은 33판이네요.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처럼 공무원인 경우에는 휴직중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고, 3.15. 이전 통지받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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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으로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외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격리기간 종료된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 인서만 제출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로 내용을 작성하여 기업 인사과나 총무과 에서 직인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사용했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무급휴가를 받은경우 재택근무를 했다면 모두 유급휴가를 미제공한 것이 됩니다. 연차는 내 원래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미지급 신청서 정보를 첨부하니 필요하신분은 출력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원금 인원

주민등록표에서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중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때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만, 동거인의 경우는 격리자라 하더라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입원했거나 격리된 상태라고 해도 지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은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하지 않고 있으니 2번을 제외하고, 3번은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에 일하는 인원은 지원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적용해서 가구내 확진자나 격리자의 숫자를 산정하여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본연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격리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원당 정액제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자가 성인이라면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격리가 되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신청서 두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 우편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 후 소개를 받고 진행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만 5월 22일 이후 지급이 끝난다고 하니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후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신청해도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내의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동일 가구 내에 3인, 4인의 격리자가 나와도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동일 가구에서 1인이 격리 중이다가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동일한 1건으로 취급되며, 격리 기간 종료 후에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다른 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문의문의처제도 문의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URL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물로 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으로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인원

주민등록표에서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중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