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양식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양식

근로자가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기업은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만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 및 확인서 작성법과 유급으로도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로자의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노령, 양육으로 인해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기업에서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 하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예전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원금도 더 이상 유급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진 대신에, 가족을 돌봄하기 위해 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다른 형태의 급여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을 더욱 빠른 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 대신에 가족의 돌봄을 위한 시간적 유연성과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단, 문금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기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1일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이므로 총 5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급, 무급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원칙에 따라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입니다만,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열여덟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위에 설명드린 것을 보시면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지원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까다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태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 되시면 꼭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지원금 받을 일 없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예전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단, 문금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