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지원금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료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이하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