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휴일 수당 알아보기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휴일 수당 알아보기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꾼다고 합니다. 6개월 후부터 전면 실행 이미 법무나 행정 업무 등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후 두 살이 되니까 만 나이가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태아부터 귀한 생명으로 여겨 나이에 합산한 선조들의 지혜를 저버리는 거 같다는 의견이 있네요.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되는 2023년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23년 신정은 대체공휴일일까요?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대체공휴일 도입 초기에 설구정,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고 2021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국경일 공휴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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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기업 사정으로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사업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50의 가산 수당 5만 원을 붙여 총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8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8월 17일 화요일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날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급휴일을 받아 제가 요구하는 날에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요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색의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가산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의 수당 1개월분이 임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과거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휴일에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8시간 이하 : 근무한 휴일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8시간 초과 : 근무한 휴일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00%)

*만약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00%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8시간 미만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지급 8시간 이상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200 지급 그러나 다음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근무 시

기업 사정으로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요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 가산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의 수당 1개월분이 임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과거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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