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중고 오토바이매입 바이크 매매 무료출장 카톡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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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명기한 배능력 클래스는 이상, 미만입니다. 즉, 125cc 바이크라 해도 실 배기량은 124.5cc처럼 125cc를 넘지 않는데 이는 현행 면허 체계가 지정 배능력 미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는 오토바이스쿠터 포함 역시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검사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200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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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cc 400cc 15kW

250cc 400cc 15kW

400cc급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클래스. 이는 일본의 오토바이 면허 체계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 오토바이 면허가 125cc 미만, 이상으로 단순구분된 것에 비하면 일본은 50cc 미만,125cc 미만, 400cc 미만, 400cc 초과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 보험 가격 등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성능으로는 같은 쿼터급이더라도 250cc에서 150cc가 오른 400cc인만큼 레플리카기준 제로백이 5초대에 최고시속이 200kmh가 약간 안되게 걸쳐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부터는 앵간한 도로차들을 여유롭게 추월하는 게 가능하며, 스포츠카나 쿠페, 스포츠세단정도는 해야 비비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하자면 일본에서 오토바이가 250cc 이상이 되면 자동차처럼 환경검사나 정기검사 등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 이상 배기량을 타는 인원은 오토바이 매니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1000cc 초과

흔히 오버리터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레이싱 모델들도 있지만 주로 대배능력 투어러나 아메리칸 바이크, 초퍼 등 넉넉한 배기량으로 인한 큰 토크감을 중시하는 바이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레이스용 오버리터급과 크루저는 배기량은 비슷하더라도 주행 개성이 전혀 다릅니다. 크루저는 1500, 1800cc에 육박하더라도 토크만 높으며 다루기 번거롭지 않습니다. 반면 레이싱 레플리카 같은 레이스용 이륜차는 배기량이 1000cc가 넘을 경우, 초심자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상급자용입니다.

400cc 600cc

흔히 미들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유럽 쪽 표현에 의하면 라이더가 머신에 눌리지 않고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배기량이 600cc 클래스라고 합니다. 250cc 바이크들이 4륜 스포츠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600cc 이상 미들급 바이크들은 슈퍼카를 빼고 가속력과 최고속 모두에서 일반 자동차들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체급. 그 이상은 파워 낭비라고 하는 듯. 4 기통 스포츠 바이크를 기준으로 제로백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배기량입니다.

이 이상의 배기량에선 어차피 앞바퀴가 들려 1단 풀스로틀을 못 돌리니 초반가속에서 더 이상 차이를 내기 어려워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들급 이상의 가속력을 비교하려 할 땐 추월가속 혹은 0200kmh 가속을 비교합니다. 리터급과 더불어 바이크 시장 최대 격전지입니다. 어찌나 경쟁이 치열한지 유럽의 600cc 클래스는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50cc 125cc 4kW 11kW

최고정격출력 4kW 초과 11kW 이하인 전기 원동기도 이 부류에 포함됩니다. 2011년 예전에는 50cc 초과 차량에만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의 의무가 생겼으나, 2012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책임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의 하한선이 내려갔다. 취득 비용이 저렴하고 현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최대 배기량입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의 2퍼센트이고 번호판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3000원8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 대물1이 포함된 데다가 자동차와 같은 할인할증제도가 신설되고 연간 보험료를 자동차의 책임보험 최저비용과 엇비슷해졌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100cc까지는 소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260cc까지는 중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책임보험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표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같은 자동차 면허증 및 원동기자전거 면허로는 배능력 125cc 혹은 11kW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 혹은 11kW를 초과하면 무조건적으로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면허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0cc 400cc

400cc급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클래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000cc 초과

흔히 오버리터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0cc 600cc

흔히 미들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