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카드사용내역 제출자료, 신고 납부기한

개인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카드사용내역 제출자료, 신고 납부기한

곧 있으면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올 텐데요 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한 절세팁을 찾고 계실 테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기 사업자라면? 창업 초기에 사용된 매입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1기 확정신고를 맞이해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그리고 무실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창업주분들을 위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관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총납부해야할 부가세액에서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하고 납부하면 세무공무원도 편하고 개인사업자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금 징수율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거액으로 납부하게 한다면,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원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활하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내다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로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여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아니면 어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런 경우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좀 더 간편한 프리센서들의 경우 삼쩜삼이나 SSEM, 자비스 등을 통해 어플로 단순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위에서 설명드린 법인사업자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출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법인카드 영수증, 국외 수입내역 사장님들께서는 제출 필요에 해당되는 서류만 직접 챙기셔서 온라인 세무대행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필요 카드 판매량 승인 내역,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판매량 내역, 현금 판매량 내역, 국외 판매량 내역, 수기 세금계산서 아니면 계산서, 개인카드 사용내역,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등 카드판매량 승인내역,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조회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쿠팡,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티몬 등)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카드판매량 승인내역에 대한 사이트별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맨 위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선택하고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사업 유형과 과세 기간, 매출매입액을 입력하면 단순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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