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금액 계산방법(실업 수당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 수당 금액 계산방법(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3개월 동안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이 받게 될 실업 수당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 수당 자격확인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 수당 신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요약해 드리오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실업 수당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엄수 실업급여는 실직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서류제출 자격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신청은 불가능 하니 꼭 챙기시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워크넷 구직활동 워크넷에거 구직활동을 지속해서 하셔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요건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교육도 수강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실업 수당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10초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다보니 받을 실업급여금액을 올바르게 알수가 있는데요.위에서 얘기한 1번4번까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10초만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이 궁금하신분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에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일일상한액이라고 하는데요.현재 일일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하루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66,000원입니다. 연봉 10억의 고액연봉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하루에 66,000원을 받을수 있으니 한달로 계산하면 약 198만원 정도입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는 많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상한액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수익이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고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수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실업 수당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 수당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 이기 때문에 시급에 따라 연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 수당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니 실업 수당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 수당 신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요약해 드리오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실업 수당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