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2024 임신 및 출산 관련 연말정산 정리(의료비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용)

06 2024 임신 및 출산 관련 연말정산 정리(의료비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용)

02. 임신 및 출산일기 출산일기 0 2024 임신 및 출산 관련 연말정산 정리의료비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용 1.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금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2. 난임시술비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되지만, 검사 부분을 난임시술 부분에 넣으면 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재량인 듯합니다. 3. 저의 경우엔 난임병원 이용 비용이 다.

일반 의료비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추가 입력해서 난임시술비로 넣었고, 해당 병원 이용 금액에서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금액난임 검사 등은 일반 의료비로 놔뒀습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해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V. 기타
V. 기타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공제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덧붙인 답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출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해당 연도 중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둘째, 셋째로 넘어갈 수록 세금공제 금액은 더 커지집니다. 해당 자녀세액공제는 출생 혹은 입양한 연도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70만원 과거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반영해주었지만 해당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만 7세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연령이 8세 이상 자녀에 에 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V 기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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