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표 안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범위)

2023년 중위소득표 안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범위)

실용적인 정보정부 정책 지원연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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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거급여

자가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월세뿐만 아니라 자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고쳐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원이 지원됩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이 지원됩니다.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크게 인상 되어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 3천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구수별 생계급여 지원 금액 및 생계급여 인상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의미있는 인상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 인상 이외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택 기준이 과거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 되었고, 근로소득 추가공제는 24세 이하에 적용 되었는데, 30세 미만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들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메뉴로 이동하면 모의 계산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뿐만아니라, 기초연금,교육비지원,장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한부모 가족지원, 청년월세지원,아이돌봄서비스 선택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현황과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65세 이상, 30세 미만 이상 한부모 가구여부, 시설입소 여부등을 작성합니다. 소득자산 정보를 작성합니다. 제대로 작성할 수록 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연마다 정해지는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원0.7기타소득

기타소득 재산,사업,국민연금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무료임차소득 6억원 이상 자녀 주택에서 거주하면 시가표준액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자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x연소득환산율412개월p

p는 회원권,고급자동차3000cc,4000만원이상이 해당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택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현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월세뿐만 아니라 자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크게 인상 되어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